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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절도

    2024-12-31 20:52:4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충남 당진소재 자동차 정비소 접수대
    - 사고일시 : 24.12.23
    - 사건의 경위 : 자동차 검사로 접수하던 중 접수대에 핸드폰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이 들고있던 서류로 핸드폰을 감싸고 절도후 달아남
    - 손해의 내용 : 본인은 8년 이상 네일샵 운영중으로 수백명의 고객 연락처와 그동안 시술했던 관리 사진들 천장 이상이 핸드폰에 보관되어 있음. 사진 자료는 본인의 네일 포트폴리오로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 각종 강의 자료와 대학원 입학시 중요한 포트폴리오 자료로 쓰일 예정이었음. 개인 연락처와 개인 사진도 상당함. 휴대폰 새로 구입하면서 100만원 가량 지출함
    - 증거유무 : 절도 정황이 찍힌 공업사측 cctv 유
    - 진행사항 : 경찰서에서 범죄자 진술 완료되었고 혐의 모두 인정한 상태임. 핸드폰은 절도 후 자동차 운전하며 창 밖으로 집어던져 현재도 찾고있다고는 하지만 일주일이 넘게 경과된 상황. 

    민사로 피해보상 얼마나 책정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2

    여러 부분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원론적으로는 피해금을 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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