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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5-03-01 22:11:2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수원
    - 사고일시 :2025.03.01
    - 사건의 경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나기로약속했습니다.4:30분쯤 먼저 전화번호를 주며 전화통화를 하였고,대실하며 놀자기에 서로 동의하에 모텔 앞에서 만나기로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하였기에 그 분이 전화를 통해 먼저 예약해서 들어가있으면 자기가 카톡으로 후에 송금해 주겠다고하여 제가 먼저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모텔 방에 들어간 후 성관계는 하지 않고 그저 폰과 서로 얘기만 하다가 그 분이 담배가 없다며 담배를 사오겠다고 나갔고 한 시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아 제가 톡으로 송금해달라며 톡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톡을 읽지 않자 저는 그 분께 그분이 저에게 말한 자신이 현재 재학중인 인서울 패션디자인학과,나이,전화번호,알바하는 위치 등 그 분이 말한 내용을 그 분께 다시 보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차단되어있었고,돈도 보내지않고 톡도 읽지 않으시기에 저는 모텔 사장님 핸드폰 번호로 그분께 전화를 하였습니다.물론 받지 않았구요. 이런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후에 저에게 모텔비의 반 만 보내주었고, 그 분 말로는 제가 다른 사람 번호로 자기한테 전화한거,그리고 제가 그 분의 개인정보를 그 분 톡으로 정리하여 보낸 점을 신고하겠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무슨 처벌을 받는걸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카톡 내용 캡쳐본, 핸드폰 통화 기록 있습니다. 녹취록은 없구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2

    적절치 않은 상황이나 사안만으로는 범죄로 문제삼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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