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부탁드립니다 ^^
2016-12-29 16:21:50 편의점을 운영중인데 3주전 평일 야간 알바생이 근무중 근무지를 이탈하며 그만둔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평일야간, 주말야간, 주말오후 총 3명이 알바로 운영하는 소규모 편의점이라 대체 인력이 없어 한동안 편의점 운영에 차질이 있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 생이 한달도 안채우고, 미리 협의도 없이 그만둔 것이라 임금지불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1월중으로 재판이 열린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꼭 임금지불을 해야하는지 여부와 임금지불없이 벌금으로 납부하면 임금지불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듣구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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