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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2025-01-03 23:43:22

    안녕하세요! 

    2023년 중고거래 어플에서 미개봉 핸드폰을 직거래로 거래하고 2024년도에 이 핸드폰이 사기폰인 것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범인을 잡은 상태입니다.

    피의자쪽에서는 합의를 원하는 상태인것 같아요.

    이번 사기로 인해 저는 제가 구매한 핸드폰이 분실 신고가 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구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새로 구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의자쪽과 연락해보니 혼자 한것 같지도 않고 조직적인것 같아요.

    통신업쪽에서는 핸드폰을 한대 팔 때마다 인센티브를 받는다는데 많이 받을 때에는 한대당 70-80만원 정도를 받아 인센티브가 많은 달에 주로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금을 중고 거래 당시 핸드폰 구매 비용, 새 핸드폰 구매 비용, 제 핸드폰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 + @ 이렇게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약 120 + 약 130 + 약 80 + @ 해서 50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어느정도가 적절한지도 궁금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5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피해금을 받으므로 핸드폰 가격을 배상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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