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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카톡방 사실적시명예훼손 및 모욕죄

    2025-01-06 22:17:14

    1년전 새벽 5시쯤 윗집 층간소음으로 인해
    윗집에 조용히해달라고 두차례 방문했는데 그 이후에 보복소음 등 개선되지않아 경찰이 출동한적 있습니다. 경찰도 윗집 인적사항을 다 적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년이 지난 현재 아파트 입주민 단체카톡방에 본인 윗집이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2502호 윗집 : 제 아랫집은 저 집에도 없는데 경찰불렀거든요
    2502호 윗집 : 제 아랫집이 비상식적인거라 넘어갔는데 좀그렇네요
    2502호 윗집 : @304-2402 연냥쿠 언급

    이런식으로 단체카톡방에 저를 태그하여 본인은 집에 없었는데 경찰을 불렀다 비정상적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분명 집에 있었고 경찰도 윗집 인적사항을 다 적어갔습니다.
    그이후로도 반말하지마라, 찌질하게 경찰부르지마라,본인도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려다가 참았다 라는 협박카톡을 단체카톡방에 계속 보내왔습니다.

    이런경우 윗집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7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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