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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배상

    2025-03-10 00:56:42

    강의실 안에 책상과 벽 통로사이를 지나가다가
    아슬하게 책상위 핸드폰 충전되어져 있는 충전기를 못 보고 핸드폰을 떨어트렸는데 이미 핸드폰은 출시된지 오래되고 더이상 출고되지 않습니다.핸드폰 필름,케이스도 없고 액정도 이미 너무 깨져있는 상태인 핸드폰 입니다. 떨어트린 직 후 터치가 안된다며 저보고 수리 후 일부 배상책임을 넘겼습니다.물론 제가 충전기 선에 넘어질뻔해서 떨어트렸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물려줘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1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일부 배상은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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