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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건너는 중 행인과 부딪쳤습니다.

    2025-03-10 20:31:3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군포시
    - 사고일시 : 2025.02.19 16시 30분 경
    - 사건의 경위 : 횡단보도를 도보로 횡단 중 마주오는 행인과 부딪쳤습니다. 저는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어깨뼈가 다쳐 수술하였다고 합니다.(1주일 후 고치 받음)
    - 손해의 내용 : 저는 손해 받은건 없지만 상대방은 어깨뼈가 부러져 수술하였고, 수술비 및 병원비 포함하여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약 150만원 가량)
    - 증거유무 : CCTV 영상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1

    가해를 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과실상계 주장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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