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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합니다.

    2025-01-19 02:45:08

    1. 돈을 빌려가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알고보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녹음본 있음)
    2. 돈을 갚겠다 라는 말만 반복 후에 못 받을 생각하라고 하는 녹음본도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전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80만원이구요. 돈은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장 접수하면 되는 건지 절차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돈을 갚겠다 라는 증거는 많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0

     용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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