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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폭행 합의금

    2025-01-20 11:56:1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국밥집(술집)
    - 사고일시 : 2025.01.12 일요일 오전 4시견
    - 사건의 경위 : 옆테이블 취객이 전화로 크게 욕설을 심하게 하시길래 진정 시켰는데
                          갑자기 저를 넘어트리고 머리채 잡으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목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머리가 어지러워서 병원가서 시티를 찍었지만 아무이상 없어서 2주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진단서는 경찰서에 제출 하였고 이런한 일때문에 무서워서 해당 장손
    ㄴ 못가는중입니다
    - 증거유무 : 씨씨티비 영상  
    - 진행사항 : 일단 피해자(본인) 및 가해자 경찰 조사  다받았고 가해자 측에서 저랑 연락 하고싶다해서 가해자측 번호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씨씨티비를 보고확고하게 특수폭행에 저는 잘못 없느니 합의를 할거인지 처벌을 할거인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씨씨티비영상에 확고 범죄행동은 잘 나왔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1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금(치료비) 플러스 알파로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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