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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계약만기전이사시 복비지불자및월세차익계산

    2017-02-17 04:48:55

    월세임대차계약;2015년7월31일~2017년7월30일
    보증금1000만원/월세80만원
    임차인;2016년12윌27일이사
    윌세미납;2017년1월~2월24일
    부동산중계사무소에 보증금1000만원/월세70만원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양해구하고 내놓음.
    양해내용은/부동산중계수수료는 각각반씩(16만원씩)부담하기로하고,월세차액10만원x잔여월수보상하기로하고이사갔음.
    새로운임차인과계약하자(2017년2월25일자)전임차인이마음이변하여
    임대인에게 갑질한다며,월세차액10만원x잔여월수3월~7월(5개월)/50만원에대한 다툼있음.
    임차인이 지불하는것이 맞는가요?임대인이 부당한요구인가요?
    해결방법은?
    2017년2월17일 임대인 도봉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7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전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를 한것으로 보이나 그 합의서의 작성 유무는 알 수가 없네요

    우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합의서를 토대로 차임차액분의 지급을 요청하시고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그 입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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