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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25-01-28 12:41:51

    전남친을 몇일전 하루이틀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저에게 60만원을 빌려갔는데
    다음날 제가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차리고 있을때
    제 지문으로 제 폰을 열어 제 적금을 해지하고 통장에 있던돈 만원단위를 전부 훔쳐갔습니다.
    금액은 크지않지만(300만원안)
    자기가 가져갔다는걸 인정한 카톡증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액수가 안커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30

     절도한 것이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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