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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 거래

    2025-03-18 22:33:30

    안녕하세요. 당근거래를 했는데 경찰에 신고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옷을 판매하는 글을 올렸고 교환X, 환불X라고 써두었습미나. 구매자가 연락이 왔고, 비대면 거래를 하기로 하고 옷을 넣어둘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총 두 벌의 옷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구매자는 옷을 넣어둔 곳에서 옷을 확인 후 두 벌 중 한 벌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한 벌의 옷 값을 지불하라고 하였는데 집에 가서 입어보니 마음에 안 든다며 내일 옷을 다시 가져다 놓겠다고 합니다.
    옷을 보고 가져가서 입어 놓고 다시 돌려주는 건 안 된다고 하였더니 자기는 분명 옷을 보고 결정한다고 했다며 맘대로 하라고 옷을 내일 가져다 놓는답니다.
    저는 구매하지 않을 옷을 가져가도록 동의한 적도 없고, 가져가서 입어보고 결정하라고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보고 결정하는 건 옷을 가져가기 전에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가져간 순간 저는 판매 완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법률경험을 바탕으로 제 사례에 대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9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면 다소 환불까지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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