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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똑같이 모욕죄와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2025-02-03 16:42:05

    가해자는 제게 이름, 얼굴, 나이 등을 속이고 지인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이에 사과받고 싶었으나 사과는커녕 조롱만 이어졌습니다. 가해자의 평상시 만행은 3명 이상이 있는 단톡방에서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이XX이 춘천에 산다. 이XX의 생식기를 찢어 버릴 것이다. 이XX로 닭갈비를 해먹을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고, 이XX의 친구인 @@이다 하며 @@이라는 사람의 가슴골 노출이 있는 얼굴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호색한이다, 하며 단톡방의 사람들이 젖탱이 보소 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게 했습니다. 여러 명의 얼굴사진을 보내며 조롱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성관계하자. 성관계하고싶다며 장난쳤습니다. 이에 불쾌했던 사람이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지인 사이이긴 합니다)
    또한 저와 가해자의 싸움이 일어날 당시, 3명 이상의 단톡방에서 제 욕을 했고, 없는 말을 지어내며 저를 이성한 사람 만들고,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까지 제 욕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저와 제 지인들이 인터넷상의 사람들에게 공익 목적으로 알리고자 글을 게시했고, 제가 아닌 지인들이 모욕성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저만 고소하여 지인들은 참고인으로 빠져나갔고, 모욕을 올리지 않았지만 신상 제공의 이유로 모욕죄가 성립되어 저만 조사받았습니다.
    똑같이 모욕죄와 통매음으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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