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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2024고단2812 양은석

    2025-02-03 19:55:3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온라인 사기
    - 사고일시 :작년6월
    - 사건의 경위 :인터넷으로 코인을 구매하기로 하여 입금을 하였으나 코인을 받지못함
    - 손해의 내용 : 100원 입금
    - 증거유무 : 증거제출
    - 진행사항 : 판결후 피의자의 항소
    배상명령 지금이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수원지법2024고단5637
    수원지법2024고단2812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4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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