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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중사고

    2025-03-22 12:31: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논산
    - 사고일시 :2025.03.02
    - 사건의 경위 :작업중에  개인업체 대표와함게작업중에 본인이 망치로 작업중에못이 개인업체 대표손에 맛아서 다쳐습니다 본인은 하루 일용직 일을하다가 이런사고가 일어낫습니다 본인은 하루 일당도 받지못하여고 본인이 업체대표병원비을 지급해야 하나요
    - 손해의 내용 :뭇이 티어서 손에 상처
    - 증거유무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4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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