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질문...

    2025-03-22 16:39:30

    사건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는게 아니고 그저 궁금한 점이 있어 글남깁니다. 
    aed를 사용하는 과정 및 환경을 카메라로 촬영하는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있다 생각하는데 촬영후 법적 문제시 증거제출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될까요?
    만약 aed보관장소 상단에 aed사용시 과정 및 환경이 촬영됩니다 라고 사전공지를 해도 문제인가요?
    증거제출용으로 할려면 최소한 얼굴 및 음성이 들어가야 본인확인이 될텐데 관련사항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4

    공지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법적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과정이면 불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