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채무에 관련한 법률상담

    2025-03-23 11:47:09

    제가 주식리딩사기로 인해 5000만원정도 잃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된 2가지 일이 발생되었고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첫째, 당시 직장동료에게 추천을 했는데 같이 투자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사기를 당해 저 역시 돈을 잃었고 직장동료도 돈을 잃었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직장동료의 돈을 갚아야 하는것인가요?

    둘째, 이 경우도 주식리딩사기인데 그당시 제가 2금융권까지 대출을 받은상황이고 저한테 있어서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컸습니다. 친동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저에게 연락을 하여 본인은 신용이 떨어져도 문제가 되지않고 돈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에 2금융권 대출금을 청산하는것까지는 도와준다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저는 받을때 약 3년후 적금이 만기되면 반드시 갚겠다는 말과 함께 그전에는 다른 대출금을 갚느라 줄돈은 없다고 말했으며 동생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2주후 다시 돈을 돌려달라 하였고 당황스럽긴했지만 다시 2금융권에 돈을 빌려서 주려했지만 신용문제로 일부의 돈을 주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돈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이 경우 약속된 3년후에 돈을 갚기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4

     직장동료 건까지 받을 것은 아니나, 고소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제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까지는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