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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재판 진행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 시 이후 처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까요

    2025-02-05 14:22:4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or대구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사기죄 고소
    - 손해의 내용 : 2억원 가량 재산 사기
    - 증거유무 : 은행 계좌 거래 이력, 카톡 내용
    - 진행사항 : 대구서부지원 2024고단 1186호 피고인 신호동 건으로 재판 진행 중인데 3차 재판 후 배상명령 신청 각하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유도 알지 못하고 제 재산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민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
    피고인은 현재 구치소에서 다른 사건으로 형 살이 중입니다.
    이 경우 민사 진행 전에 지급명령 먼저 해도 되는지 지급명령을 하면 현재 형 살이 중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너무 지식이 없네요..
    빠른 답변 및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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