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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적피해

    2025-03-24 13:44:3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익산
    - 사고일시 : 2025년

    - 사건의 경위 : 25년 1월 구정 전 중고나라로 4년 된 안마기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구매자는 2월 2일 가지고 가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저는 안마기의 2차 파매자라는 사실은 밝혔으나 무상 AS기간 및 AS가능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한채로 판매를 진행하였고 2월 27일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지 않는 다하여 연락이 왔습니다. AS를 진행하려던 중 1차 판매자가 렌탈비용을 
    전체 지불하지 않아 AS가 어렵다는 사실로 인해 사설 AS라도 받고싶다하여 
    일주일동안 사설 AS업체를 찾아 알려주었으나 AS업체 정보를 받고도 환불만 
    요청 하였으나 환불이 불가하다 통보 하였습니다.
    이후 주소지 이전을 했음에도 개인적인 내용증명서와 카톡등 지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지속적인 연락 및 사기죄 고발등 협박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대응
     
    - 증거유무 : 내용증명서 및 카톡 연락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5

     고지하고 판매한 것이면 사기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속된다면 스토킹 고소가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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