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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당했어요

    2025-02-06 13:03:3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피해자
    - 사고일시 : 2023.12.08
    - 사건의 경위 : 2023년 12월에 네일샵에서 시술을 받고, 시술을 개판으로 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고 안된다고 하길래 2024.10월달에 당근으로 후기를 썼는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본인을 고소 함 
    - 손해의 내용 : 피해자인데 본인이 피해자인척 
    - 증거유무 : Y
    - 진행사항 : 경찰 조사 받을 예정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 후기를 조금 늦게 썼을뿐인데 이걸로 고소를 했다는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있나요? 전 죄가 없고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 또한 그 네일샵이랑 통화했던 내용 다 가지고있고 , 죄가 없으니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7

     후기를 쓴 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소비자로써 말할 수 있는 범주라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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