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의 일방적 퇴사통보로 인해 발생한 학원측 손해에 대한 고발 가능 여부
2025-02-06 15:21:21-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전광역시 중구 직업훈련기관
- 사고일시 : 2025.02.03~ 진행중
- 사건의 경위 : 약속된 훈련일정을 무시한 강사의 일방적 퇴사 통보 후 출근 거부로학원 운영 및 남아있는 훈련일정동안(진행중) 지속적인 손해 발생 / 기관측은 훈련 시작일이 1월 20일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훈련 준비를 위해 강사를 1월 2일부터 채용하여 훈련일 이전까지 수업준비기간을 줌. 2주가 넘는 준비기간을 주었음에도 해당 강사는 5주의 훈련과정중 1주만 진행하고 1개월치 급여를 수령 후 별다른 말이 없다가 2월 3일 오전, 수업시작 전에 메세지를 통해 본인의 역량부족으로 퇴사하겠다는 연락만 남기고 출근 거부, 나머지 4주 훈련 진행을 위해 현재 기관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2. 훈련생들에 대한 훈련 신뢰 하락 및 기관의 이미지 실추
3. 원활한 훈련지원자금 수령 차질
4. 대체 강사 급구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 증거유무 : 강사와의 카톡 내용 및 고용노동부행정지원시스템 상 강사 퇴사통보 이후 변경신고 내용
- 진행사항 : 노무사를 통한 상담 진행, 일반사무직이 아닌 훈련강사라는 직종 특성상 기관에서 시간 및 급여적으로 양해해준 부분과 훈련강사의 직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하라고 조언 받음. 이에 고발을 진행할 예정에 있어 해당 건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여부와 좀 더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고자 법률상담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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