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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대리점 휴대폰 판매 후 민원 발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5-03-24 16:28:5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구미 진평동 KT소속대리점

    - 사고일시 : 개통일은 25년 1월 17일
    고객 지속 민원은 25년 3월달 초 부터 현시점까지

    - 사건의 경위 : KT대리점에서 직원이 어르신(68세)을 응대하여 자필서명을 다받고 휴대폰및 제휴카드(신용카드)등을 판매하여 기존제트플립3->제트플립5로 기기변경 및할부금 0원으로 개통을 하였고 요금제 차액 부담도 대리점에서 2월달 중순 송금 다 완료되어있는 상태
    최초 내방하셨을땐 혼자서 오셨고 KT대리점 직원이 1,300,200원 상당 고가단말기를 지원금760,200원+제휴카드 혜택으로 단말기 할부금 0원에 개통 함 그러나 며느리 분이 갑자기 휴대폰을 잘못 구입했다 사기 당했다면서 어르신한테 손해를 봤다라는 식으로 몇번을 걸쳐 안내및 혜택 부분 오판매 없다고 안내드렸으나 다짜고짜 100만원을 달라식으로 악성 민원을 계속 KT고객센터에 재기중이여서 소속대리점이 손해를 보고있는 상태

    - 손해의 내용 : KT고객센터에서는 자꾸 고객측 얘기만 귀를 기울이고 해당 대리점에 판매 마진 환수 등 여러가지 패널티를 주고있고 직원,팀장,부장 다 확인결과 정상 판매에 고객이 수긍 하고 자필서명 등 문제될게 없으나 계속 막무가내 식으로 민원을 걸고있는 상태 피해액은 아직 추정불가

    - 증거유무 : 고객 직접 자필서명 및 동의로 인해 개통된 서류 및 신분증
    그리고 여러번 걸쳐 사원 팀장이 지속적으로 고객한테 안내및 잘못된 판매가 없다고 전화드렸던 녹취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업이 아무래도 서비스직종이다보니 적당한 보상처리로 원만한 합의를 할려고 해드리는데도 자꾸 0원이되어있는 기기값을 130만원 다달라는둥 말도안되는 소리로 민원을 거는데 어떤방법이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5

    해당 대리점에 판매 마진 환수 등 여러가지 패널티를 주는 부분에 관해 구제가 안된다면 무효화하는 소송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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