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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 감사실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나오게 검찰에 넘긴다합니다

    2025-02-06 15:59:3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전
    - 사고일시 : 24년 3월 11일 및 6월 12일
    - 사건의 경위 : 
      고객센터와 회의 후 저녁식사를 자주 하는 편이고 당연희 저희쪽에서 사는줄 알았으나, 고객센터에서 결제하였다는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후 누군가의 제보로 저희 부장님 타겟감사가 진행되었고 이때 식사자리에 있던 전원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없음
    - 증거유무 : 협력사 전표 내역 존재
    - 진행사항 : 감사실에서 저희 부장님 타겟조사로 이것저것 엮던 중 저희 부서와 협력사인 고객센터 대전지사에서 식사를 산 기록을 찾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진행되도록 한다고 알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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