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인지 아닌지 금전거래인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5-02-08 18:07:1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구
- 사고일시 : 24024.03.30 ~ 2025.02.08
- 사건의 경위 : 채무자가 본인의 계좌가 잠겨있다 이걸 푸는데 돈이 필요하다 자기도 주변에 돈을 구해볼테니 도와달라 너도 좀 빌려달라 이런식으로 말하길래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서 약 1년정도 빌려주다가 오늘. 2월8일 20만원을 내지 않으면 계좌가 말소가 되고 계좌번호는 있되 계좌의 있는 잔액안 27,000,000원이 없어진다. 구해줄수 있냐 라고 하셔서 전 이제는 못 빌려준다 그러면 <난 파산 신청을 할테니 니 알아서 하셈> 이라고 왔고 지금 알아봤는데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채무가 없어진다고 확인을 해서 지금 국선 변호사 등등 다양한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고 개인 회생신청을 하기전에 이 채무를 유지하고 금액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을 적고 이행을 못할시 어머니를 모시고 저랑 대면해서 차용증을 또 추가로 적고 어머니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파산신청을하고 접수가 되고 파산처리가 된다면 차용증에 적힌 금액은 모두 손해가 됩니다. 그 금액은 32,000,000원 정도입니다
- 증거유무 : 이체내역 보유하고있고 차용증 보유하고 있고 대화내용도 보유하고있습니다
- 진행사항 : 1차 2차로 금액을 빌려줘서 1차 18,000,000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걸려있고 18,000,000원에서 2차 피해금액인 약 14,000,000원은 아직 소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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