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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집때문에 아빠가 아프세요ㅠㅠ

    2025-03-26 13:00: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용인시
    - 사고일시 : 2025년 1월 
    - 사건의 경위 : 부모님이 오래된 소단지 아파트 1층에 거주.
      오래된아파트라 베란다에 세탁기가있고, 그옆으로 각층연결 배관이있음. 배관이 베란다에있고 날씨가 너무 추운날은 배관이 얼기도함.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추운날은 관리소직원이 전세대 주거인들에게 배관이 얼어 아랫세대로 물이 역류할수있으니 세탁기사용을 하지말라는 내용의 문자전달을함. 근데 정말한파인날 윗집에서
    세탁기를  돌려 부모님집으로 물이 역류하여 온집안이 물난리가 났음. 관리소직원과 부모님이 방문하여 이야기하니 자기는 낮에 좀 따뜻해진거같아 잠깐 돌렸다고 인정하였지만, 오래된 아파트의 문제이니 자기는 아무런 보상을 해줄수없다고함.
    그동안도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던 부모님은 이번일로 심적고통이 너무 심하심.

    - 손해의 내용 : 장판과 도배지손상및 정신적 고통

    사과한마디없이 너무 막무가내로 무책임하게 회피하고있는데 법적으로 무언가
    할수있는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책임 추궁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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