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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예정인 중고차가 사고를 당해 환불을 못했습니다. (잘못된 답변에 재질문드립니다.)

    2025-03-26 16:34:46

    질문의 요지와 어긋난 답변에 다시 질문 남깁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 사고일시 : 25.03.14
    - 사건의 경위 : 중고차 구매(K 카) 후 환불 예정인 차량이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이 차량을 상대방이 들이받아서 해당 중고차 업체로부터 환불을 거절당했습니다.(K 카 약관에 명시되어 사고시 환불 거절 항목이 있음)
    차량은 필요없어서 환불 예정이었기 때문에 현재 판매를 진행중이고, 사고로 인해 정당한 환불의 권리를 침해당해 재산상에 5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사고 가해자에게 차액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K car의 경우 구매한 차량을 3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고, 저는 환불 예정인 차량을 환불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 되팔아야 하는데, 이 경우 환불받는 금액 대비 5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합니다.(환불시 받을 금액-차량 판매가)
    이에 '사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는 지급명령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1. 3/13일 차량을 인도 후 기대에 차지 않는 차량의 상태에 실망하여 토요일(3/15) 차량을 환불하기로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사고 발생 전 나눈 대화)
    2. 상대방 과실 100%로 수리를 진행된 이력.
    3. 차량을 구매한 영수증과, 사고 이후 차량을 판매할 경우 견적을 받은 내용. (K car, 헤이딜러 경매가)
    4. 민사소송까지 넘어가고 싶지 않아 가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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