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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층 상가 배너 문제입니다.

    2025-03-26 19:10: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동구 3층 주상복합상가
    - 사고일시 : 2025.03.25부터 지속
    - 사건의 경위 : 3층 상가에 동종 업종으로 운영중인 상가 입니다. 앞집의 배너 사용으로 일반 통행에 제한이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약국이라 병원 처방이 중요한 경우인데 앞집 약국의 경우 병원 바로 옆에 배너 2개로 길을 막아 시야를 가리고 통행에 방해가 되어 환자 분들이 저의 약국으로 올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배너 설치를 제거할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과정도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면 선임하겠습니다.
    - 증거유무 : 사진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7

    침해상황에 따라 공용부분 사용에 장해를 가져온다면 문제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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