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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업사기 - 명의대여관련

    2025-02-11 14:50:00

    인터넷으로 출판전 도서 교정,교열 부업을 구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출판전도서라 보안이중요하여, 제 명의로 요금제를 사용하는 태블릿을 3대 개통하여 보안처리 후 보내준다고 하였고,(청구되는 요금은 추후 입금해주겠다고함) 유심과 기기는 그쪽에서 제공한다하여 인증번호를 인증해주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3대를 개통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기였고 (연락했던 담당자가 카톡탈퇴함) 인지 후 번호는 해지하였으나 사용요금이 17만원상당 나왔습니다. (+ 그리고 아마도 인터넷방송사이트에 가입한것같습니다. 그외 피해상황은 없음)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고 구두로 설명을 들었을때는 저도 명의대여 관련해서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대면해서 상담하기전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어 문의남깁니다.

    인터넷에서 명의대여관련해서 찾아봤을때는 다른사람명의로 개통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처벌받는다고 나오던데, 제가 이용할 목적으로 개통한것인데도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해당 사기범들이 잡히거나 배상하거나 하는 결과가 나올까요??

    사실 큰 금액은아니라 배상되면 좋지만 아니더라도 이런 사기가 계속 반복되는일이 없었으면해서 신고하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2

     공범이라는 오해를 풀면 명의대여 문제는 문제가 안될 수 있어 보이니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고소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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