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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사기 혐의가 되나요?

    2025-02-11 14:50:30

    제가 자전거 프레임을 팔았는데요
    상품사진에는 심한 하자 사진 하나를 올려뒀고
    거래자와 만너서는 확인해보세요 라고 하고 확인 다하실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앞쪽에 았는 하자를 아 이거.. 라고 말씀하시길래 56만원을 53만원으로 깎아드렸고 아직 돈도 안 보내셨는데 프레임 사진을 찍어 어떤 단톡방에 올리더니 일단 계좌주세요 하길래 돈을 받았습니다.
    그후 연락이 왔는데 깎아줬던 하자가 도장이 까진 게 아니라 부서진 하자 (크랙) 이라고 이건 넘어갈수 없다고 환불 해달라길래 게시물에 뒷말은 차단한다 했어서 차단을 했는데 카톡, 문자, 전화가 수십통와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말이 안 통해 모든 수단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거래한지 삼일째인 오늘 거래자의 아버지가 카톡이 와선 환불 안해주면 필요조치 하겠다고 합의 안할거냐는데 이일에 대해 제가 당할 조치나 소송이 있나요? 사기 등의 혐의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2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맞다면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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