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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2025-02-15 00:20:27

    가해자는 20명 정도이고 피해자는 1명입니다.
    피해자는 전역 마지막 휴가 흔히 말출 날짜 전 자신이 전역빵을 맞고싶다며 사람을 불러모았습니다. 카톡으로 모집했기에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20명 정도 모인 후, 한명한명 때리기 시작했고 그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후 며칠 후 피해자가 수사대에 신고를 넣어 그 부대 모든사람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20명정도에 다수는 a직별, 저 포함 몇명은 b직별이었습니다. 전역빵과 무관한 한 c직별이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얘기를 들어보니 과거에 잘 지냈던 때문인지 b직별들은 그 자리에 없었고 때리지 않았다고 하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답니다. 저를 포함한 b직별들은 그 말을 듣고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대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건당시 그자리에서 같이 때렸던 a직별병들은 자신들은 사건과 무관하고 b직별병들이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몇달 후, 그때 당시 복무중인 저포함 b직별 대부분은 전역했고 그 사건이 있었던 몇개월 후, 피해자쪽에서 갑자기 b직별병들을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진술번복을 3번정도 한 상태였고, 이때 지목했던 사람중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뿐 물증은 따로 없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였고, 좀 있으면 기소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때 피해자의 말대로 계속 혐의를 부정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혐의를 인정하는게 좋을까요? 찾아보니 피해자의 행동들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무슨 형을 받게될까요? 피해자는 사건당시 멍이 든 상태였고 병원치료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혹시 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도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7

     피해자의 진술번복이 많더라도 검찰로 넘어간 것을 보면 일부 가해자는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라면 인정하고 선처구하는 것도 필해요 보입니다. 다만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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