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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대금에대해서

    2017-02-02 15:42:40

    아는사람소개로일하러갔다가 그횟집을 인수햐여 장사를했는데 사업자등록이전에 발생한외상대금에대해서 책임을져야하나요?
    물품대금에 대해서 외상거래금액을 알지못했는데 사업을정리하다보니 나오더라구요.
    어찌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외상대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법에서는 영업이 양도된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상법제42조에서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44조에서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제 42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약, 귀하께서 인수한 횟집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양도인의 영업에 관한 채권에 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등기하였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변제책임이 없습니다.

    한편, 이와같은 규정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변제책임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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