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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관련 문의드립니다

    2016-09-20 23:21:14

    저번주 금요일 저녁 음주취객에게 집앞에서 이유없이 목졸림과 주먹으로 얼굴가격 ,박치기 헤드락, 밀쳐서 무릅 및 팔꿈치에 피가났습니다 경찰에 즉시 신고하였고 오늘 저녁 10시경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처벌을 원하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가해자측에서 사과를 하고싶다고하였다며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고해서 된다고하였습니다, 현상황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의 합의절차나 합의불응시 대처방법이 궁금하며 상해진단서가 꼭필요한지 여쭙고싶습니더. 참고로 제가 의사는아니지만 골절이없고 목부분 손톱자국 여러곳과 팔꿈치 무릅을 제외한 멍 및 타박상으로볼때 기본 진단인 2주가나올듯싶은데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이 대략 10에서 검사비용까지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하는데 상해진단서의 필요여부도 여쭙고싶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1

    답변드립니다.

    경찰에서는 일반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상해죄로 의율하는데 진단서는 꼭 상해진단서일 필요는 없고 일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상처 사진을 촬영하였거나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는 담당 조사관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펀적인 상해 합의금은 1주당 50만원 선이며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시면 되고 합의를 원치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처벌수위 즉 벌금 액수가 약간 상향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경우 검찰에서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하여 합의에 대해 조정을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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