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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중 발생한 모욕죄와 통매음 관련 상담

    2025-02-15 19:14:06

    게임 중 제가 '먼저' 상대에게 "니 애비가 니 애미한테 박는건 안참던데" "니 엄마 창" 까지 하였고 그 후 시비가 붙었습니다.
    첫마디만 하면 단발성인데, 두번째의 "창녀"라는 뜻을 인정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부정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상대가 ~~구 사는 A인데 더 욕하면 고소하겠다 라고 하고 그 후 제가 A의 이름을 넣어서 계속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는 친구와 같이 게임 중이었는데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다 들었습니다. 1. 공연성에 대해 친구와 아이디도 서로 맞추고 최근 100판 중 87판을 같이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 전파력이 의심된다하는게 될까요 2. 특정성 예) ~~구 사는 홍길동이다 알기론 그 구에 인구만 30만명인데요, ~~구 까지만 말해도 특정성이 충족할까요?

    3. 저는 조울증 1형을 앓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정신과 치료 중이고 약물도 복용 중입니다. 누가 저를 무시하거나 하는 기분이 들면 심히 불안해지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정신병력은 피력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7

     모욕으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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