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주위적 예비적 소가 산정

    2025-04-02 02:23:25

    소가 1천만원, 피고 2명에게 청구합니다.

    이럴 경우 청구취지에
    (주위적으로) 피고1은 '1천만 원'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2는 '1천만 원'지급하라고. 작성하나요?

    아니면 임의로 금액을 나누나요? 
    가령 피고1은 '7백만원', 피고2는 '3백만 원' 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3

     임의로 금액을 나누면 안되고 청구원인에 맞게 배분하던지 전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