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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2025-04-11 16:46:46

    우리아들이 온라인게임으로 만난 지인과 금전관계가 아닌 게임접속을 목적으로 미접속시 벌금형태로 차용증을 썻다고 합니다 금액은 소액이나 상대방이 연락이와서 그 금액을 갚으라고 연락이오는대 이것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일방적으로 써라해서 썻다는대 법적책임이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할지 그리고 대응은 어찌할지 답답해서 상담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2

     실제로 빌린 것이 맞고 차용증을 쓴 것이면 변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성이 있다면 취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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