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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절도

    2025-02-27 04:37:50

    제 명의로된 캐피탈 낀 신차 장기리스 차량이 절도 당한 상태이고 (사람1,2번)이 같이 차를 불법 수출을 날린상태이고 차를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소를 진행한 1번은 수배자로 도망다니고 있어서 사건이 수사중지 상태이고 1번 사람을 고소하여 2번도 조사 받을때 같이 일을 꾸몄다고 말은 했지만 1번이 수배자라 수사중지 상태여서 상황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상황입니다.
    현재 캐피탈에서는 차주인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한상태 입니다

    징역 간 2번이 확실하게 제 차를 수출 날렸다는 녹음이 있는데 2번도 따로 고소장을 작정하는게 좋을까요?
    1번 조사 받을때 녹음내역은 제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피탈이 저를 상태로 소송을 건다는데 저는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걸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7

     안타깝지만 절도당한 것이라도 캐피탈에게 대금지불은 별개로 해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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