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04-13 17:51:44[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274, 노블팰리스 210호 (전 남자친구 집)
[사고일시]
2025년 4월 12일 밤, 13일 새벽
[사건의 경위]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집에 두고 온 개인 물건을 찾기 위해 연락 후 방문했습니다.
상대방은 집 앞에 두겠다고 했지만, 제가 "화장실만 잠깐 쓰면 안 되냐"고 요청했고, 이후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 이야기하자고 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절했고, 일방적으로 택시를 불러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지 않자 상대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전여친이 술에 취해 찾아와 폭행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 이후 경찰이 집에 찾아왔고, 현재 '폭행' 및 스토킹 관련 경고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손해의 내용]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신고로 인해 경고장을 받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과 억울함을 겪고 있으며,
향후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증거 유무]
- 문자/카톡 내역 일부 보유 (제가 집에 가겠다고 한 내용, 화장실 사용하고 싶다고 한 대화 등)
- 폭행 장면이나 물리적 접촉에 대한 CCTV나 목격자는 없음
-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신고임
[문의 내용]
이러한 상황에서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지,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허위신고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