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쌍방폭행(남,여)문의드립니다.

    2025-02-28 18:17:2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주 숙소
    - 사고일시 : 2025년 2월 25일(오후:10~11시경)
    - 사건의 경위 : 숙소에서 술을 먹고 남, 여 쌍방폭행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상해진단서
    - 진행사항 : 합의(무) 사건경찰서 상해진단서 제출 사항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글남깁니다.

    2025년 2월 25일 18:00~19:00 부터 맥주 피쳐(2개)를 사와 서로 하나씩 갖고 먹고 있었습니다.
    술이 어느정도 다먹게 되어  제가 다시 편의점에가서 맥주 피쳐 (2개)를 다시 구매해왔습니다.

    다시 숙소에 와서 술을 먹으면서 여자와 말다툼이 이어지고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고 짐을 싸서 숙소에서 나가려 하였지만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휴대폰을 던지는 등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두명다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고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서로간의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손으로 목을 누르는 행위를 하였으며 여자측도 팔,다리, 얼굴 등을 때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여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저는 밖에 나왔으며 여자도 밖에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바로 현장에서 신분조회를 하였고 경찰 측에서 여자 한테 가지 말라고 전달을 받고 저는 따로 차에 있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후 27일 날 담당수사관이 전화가 왔으며 여자측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였으며 저도 오늘병원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을 예정이다. 경찰측에서 상해진단을 경찰서에 보내지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경주에서 조사가 어려우면 각 자 살고 있는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수 있다고 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여 현재 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상황입니다.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사안의 경우 쌍방상해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사과정에서 잘 대응해야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