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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 또는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5-03-01 01:05:48

    얼마전 이사하는 집을 나오면서 보수공사를 해줘야해서 일정조율을 위해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차로 관리인을 통해 협의를 요청했으나 저와 연락하길 원치 않는 다는 말을 들었지만 관리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의 번호를 받아 직접 문자로 공손하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 연락드려서 죄송하다, 양해부탁드린다, 이런 사정이 있다, 10일에 맞춰주실수있을지 죄송한 마음을 담아 10만원을 드리겠다 ]

    바로 전화가 왔고 누가 자기 번호를 줬냐며 물어보건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세입자의 오빠' 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 ' 저도 부동산해요 개인정보 이리저리 요구해가지고 그거 번호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시면은 손해배상 되가지고 아마 그 돈 아끼시려다가 하는 게 더 클거에요.' , ' 그거 십만원 아끼시려다가 더 큰 돈 잃으실거에요.' , ' 일정 협의 못하고 일정변경되면 법적조치러 할수있는거 녹음 다 해놨거든요,' , ' 본인 비용 아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 등 으로 말하며 본인은 협박하는 게 아니라고 하긴 했으나 저는 협박으로 느끼고 금전적 손해를 볼것같아 겁을 먹고 정신적 피해가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로 연락을 없었고 안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가 협박을 당한 것 같아서 억울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1

     사안만으로는 협박으로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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