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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개인정보 소실 민사소송

    2025-04-16 22:51:0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5.02 
    - 사건의 경위 : 핸드폰을 새로 구매하신 고객의 정보를 옮기는 과정에서 문자내역을 제외하고 정보를 옮김 추후 문자내역이 없는것을 알게된 고객이 문자내용중 자신이 진행중인 소송건이 있었다며 문자내역을 다시 살리기를 요청 허나 과거 고객의 핸드폰은 이미 초기화진행 후 다른 고객이 사용중임 현재사용중인 고객에세 핸드폰 회수후 포랜식 요청하였으나 현 사용 고객은 거부하는 상황에서 원 고객은 문자내용을 살려내라 살리지못하면 민사소송을 걸겠다함 
    - 손해의 내용 : 원 고객의 문자내역 소실 
    - 증거유무 : 핸드폰 회수를 위해 고객과 판매점에 연락후 부탁했던 내용의 문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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