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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30 13:58:42

    헬스장이 오픈되기전 오픈멤버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픈일이 점점 미뤄지면서 결국은 헬스장이 오픈을 하지 못했고 결제한 금액을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2016년 8월 29일에 등록을 했었고 10월6일날 환급하기로 약속을 했으나 매전 일주 이주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지금까지도 환급받지 못한상태입니다.그리고 3일전부터는 담당자가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처벌이가능한지 또한 금액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경찰에서는 조사가 다 끝나 고소도 못한다고 하고 민사사항이라 도움도 못준다고 합니다. 지급명령이하는게 있던데 이경우에는 헬스장책임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저는 책임자의 연락처밖에 모르는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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