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월세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문의

    2017-02-18 02:19:07

    안녕하세요. 좋은 상담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7년 2월4일 월세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불 (현 세입자 계좌로 입금, 계약서에 명시)
    4월7일 잔금 및 입주지만 사정상 3월 6일로 변경 (현 세입자도 동의)

    [계약서 작성 전]
    -아파트 실 관리자(소유자의 부)와 차임을 월 3만5천원씩 깎기로 전화합의 하였지만, 작성 직전 소유자의 반대로 원래 차임으로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후]
    -현 세입자가 집안의 모든 전등을 자비로 변경했기 때문에 가져가겠다는 내용을 부동산을 통해 통보 받음
    (계약 당시 부동산은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하였고, 추후 과실 인정)

    -따라서,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 (약 20여년 전) 원래의 전등으로 바꾸겠다는 통보를 받았음. 사진상으로 노후되었고, 소켓이 없어 위험해 보임과 동시에 밝기가 어두워보여 전등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후에, 소유자는 현 세입자의 전등을 반씩 비용부담하여 구입을 제안하였고, 저희가 거절함. (이 시점에서 계약 파기 및 반황 요청)

    - 결국 소유자와 부동산에서 반씩 비용부담으로 현 세입자의 전등을 구입예정

    [문의사항]
    약 2주동안 실갱이와 말싸움 끝에 전등 교체는 되었지만 이미 감정이 많이 상해서 입주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가 계약 파기 및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파기를 얘기하니 부동산은 다음 세입자를 들여놓을 시간이 짧아서 안된다고 하고, 소유자는 파기하면 공실 위험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기 급급하더군요.

    제대로 임대인의 갑질 횡포를 느낍니다..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