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넘어짐 사고(골절)에 대한 아파트 배상
2025-04-18 15:14:56-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양산시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경
- 사건의 경위 :
1.아파트미화원이 아파트 복도 물청소 후 미끄럼주의 표시 없이 떠남
(평소 아파트 내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도 없었음)
2.떠나고 2~3분 뒤 피해자가 물을 밟고 넘어지면서 슬개골 골절로 수술하게 됨
3.이를 보상 받기 위해 아파트관리사무실에 가니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라며 아파트내 사고관련 보험은 어린이놀이터 밖에 없다고 함. > 이 대화 중 피해자 가족들은 불편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 받았습니다(원래 아프셔서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진것이 아니냐, 개인보험도 없냐 아파트보상이 필요하냐 등)
4.사고로 이후 피해자는 입원,수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평소 생활에 불편함이 생김
- 손해의 내용 :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수술 및 입원, 내원치료 등으로 병원비, 교통비가 막중하게 발생
- 증거유무 : 급하게 CCTV 사고자 영상만 동영상으로 받음(사고자만 나온 원본을 달라하니 못준다함) , 아파트 관계자와의 음성녹음이 되어 있음(제 목소리도 같이 녹음 되면 도청이 아니라 효력있다던데 맞나요?ㅜㅜ), 병원내원치료비 관련 증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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