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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업서 변경 후 견적비 및 보관료 비용 요구

    2025-04-21 23:45:42

    안녕하세요. 4월 18일(금) 오후 고속도로에서 정체 구간에서 뒷차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제 차를 박은 후 사고가 난 상황에서 정신도 없고 뒤에서도 2중 추돌 사고가 나서 무서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먼저 온 사설 렉카 차량을 이용 하였습니다. 태블릿에 사인을 한 기억은 있지만 이게 상대 보험사와 사인을 한 건지 사설 렉카에 견인 동의서에 사인을 한 건지 기억이 안나는 상황입니다.

    우선 견인을 사설 렉카가 아는 공업사로 옮기고 병원에 입원을 한 후에 인터넷에 찾아보니 공업사에 관한 리뷰가 전혀 없고 제 차가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공업사에 통화를 한 후 사업소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화로만 수리비가 7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21일(월) 오전에 사업소에서 사람을 보내 차를 옮겼었는데 오후에 공업사에서 전화로 견적서 비용 60만원을 지불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가 과실비율이 100프로이며 피해자인 저의 입장에서 갑자기 6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불 해야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가해 차주 보험사에서도 견적서 비용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업사한테 통화를 걸어 제대로 된 견적서를 보내 준 적도 없고 금액이 말이 안된다고 따지니 갑자기 이전과는 다르게 총 수리비가 510만원에 여기서 5%는 법적으로 내야 한다면서 25만 5천원과 사설 렉카가 4일 동안 차를 보관한 비용 1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때도 물론 거절을 했습니다. 차를 이미 사업소로 옮겼는데 말이 안되는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 그냥 전화를 차단해도 되는 지 법적으로 비용 부담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합리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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