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손해배상
2025-04-22 05:17:504월 22일 새벽 2시 7분에 구급대원이 전화가 와 아삐가 머리를 찍어 찢어져 병원을 가야한다고 얼른 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저녁에 술을 먹고 택시를 탄 후 집 앞에 왔는데 내리는 와중에 균형을 잃어 넘어져 머리를 크게 찍었던 상황입니다. 예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후유증이 남아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되어 균형을 잡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목격자가 있었다고 해서 택시기사가 신고한건지 목격자가 신고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려갔을때는 택시기사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옷에 피가 묻어있었고 배상요구를 하여 10만원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붙잡고 얘기를 하려고 하며 병원까지 따라와 더 많은 사례금을 요구하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집이 김해라 옷을 갈아입고 바로 일을 할 수 없으니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과 생명의 은인이라는 듯 사례금과 세탁비 요구하는 듯 합니다.
고의가 아닌 내리는 도중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난 상황인데 배상을 모두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10만원 결제를 했는데 더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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