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04-22 10:05:09안녕하세요 설명이 길고 미흡하더락도 이해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아줌마가 마트 주차장 앞에서 접촉사고가 났고
쌍방과실로 보여 서로 각자차량 수리하기로 하고 그자리에서 해결. 아빠는 그자리에 그대로 주차 후 마트 장보셨고 아줌마는 마트 직원이라 출근했습니다.
다음날 아줌마 남편이 저한테 전화와서 사고를 내놓고 그냥갔다고 화내고 뺑소니라는 식으로 겁줌
그런데 번호 교환없이 왔다고 했는데
내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 했는지 물어봤더니
아줌마가 마트직원이라 남편이 그날 장보고 결재한시간을 마트 씨씨티비로 확인후 그시간에 결재한 포인트번호로 회원정보 조회해서 알려줌. 사고당시 마트 씨씨티비 영상도 개인휴대폰으로 촬영해와서 남편에게 보내놓고 대인,대물 보험처리하겠다고함
현재 접촉사고는 남편7아줌마3정도로 예상되고 서로 보험 접수함
그런데 마트 직원이라도 내 개인 휴대폰 번호 조회후 자기 남편 통해 전화하고 마트 씨씨티비 영상 촬영해서 보낸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하게되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