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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 경우 진짜 환불 못받나요????

    2025-04-22 11:15:0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부업 플랫폼
    - 사고일시 : 2025.04.21(월)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2025년 4월 15일(화), 온라인 부업 플랫폼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환불에 대한 문의도 있었으나, 상담사(멘토)는 수익 가능성과 혜택을 강조하며 가입을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비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12개월 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으며(정확한 금액 아님) 이후 제공된 실습형 캠페인 중 일부 실습을 진행하였으나, 멘토와의 교육 일정이 맞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회원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다운로드한 경우, 디지털 콘텐츠가 개시된 것으로 판단되며 회수가 불가하므로 환불 불가함.] 회사는 본인이 해당 조항을 인지하고 전자 서명을 하였으며, 특정 실습형 캠페인에서 제공된 교육 자료 중 하나를 다운로드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사실 환불 조항 인지 못함) 하지만 본인은 전체 카테고리 중 하나의 교육 자료를 다운받았고 전체 플랫폼 콘텐츠의 10%도 되지 않는 일부 자료만 이용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에 따라 전액 또는 최대 90%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디지털 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 철회 불가)를 근거로 환불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짜 환불 못받나요?
    - 손해의 내용 : 교육비
    - 증거유무 : 카카오톡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3

     멘토와의 교육 일정이 맞지 않는 사유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려워 보입니다 일정을 잘 맞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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