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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 임대 및 운영관련

    2025-04-22 15:51:06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한 가게와 매장 임대 및 운영 관련 구두 합의를 진행 중이었고, 보증금 2000만 원중 10% 200만 원을 선입금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조건을 조율 중이던 상황에서 개인 사정으로 철회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상대방은 일방적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200만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한 후 최근에 월세, 전기세, 가스비, 공사비, 재료구매비, 추정 매출 손실까지 손해배상금 354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계약서 작성 없이 입금만 된 상태에서도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계약을 확정짓지 않고 철회 의사를 전달한 게 법적으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정되는지
    3.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월세, 공사비, 예상 매출 손실 등)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정말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는지,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3

     가계약을 한 것이면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식으로 계약을 한 것이면 계약금 몰치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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