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이전 합의후 일방통보로 전화통화불가
2025-04-22 15:58:39-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파주 야당동
- 사고일시 : 2025.04.22
- 사건의 경위 :
제가 필리핀에서 사실혼관계자인 박정식과 거주했습니다
한국에 한번씩 들어갈때마다 불편해서 제 돈으로 차량을 박정식의 아들 박주환명의로 하기로하고 ( 당시 박정식은 통장을 사용못하는 중) 추후 한국으로 가서 살게되면 제 명의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2023.04.07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5.01.01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고 차량에 대해 물으니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보니 아들은 아빠가 본인한테 차사준걸로 알고 있었고 저는 제차인걸로 알고 서로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주전 ,차량구매후 바로 다음달 (2023.05월) 아들한테 저도 모르는 1500만원을 빌린부분을 알게됐고 아들과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났었고 통화중에 아들이 그러면 2천만원 주면 이 차량은 본인이 타고 다니겠다고 아빠한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화는 났지만 더이상 엮이기 싫어서 아들이 2천만원을 저에게 주면 명의변경없이 그냥 타고 다니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카톡증거있음)
그런데 삼일이 지난후 아무말이 없고 느낌이 이상해서 아들에게 카톡을 하니 아빠랑 통화하고 결론만 전달해달라며 2천만원 지급을 미룬채 전화도 받지않고 아빠 또한 전화를 받지않아 답답해서 문의하게 됐습니다. 문의하기전에는 그동안 만난 7년의 세월도 있고 해서 1500만원을 제가 떠안고 2천만원받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약도 올라서 차량 운행정지와 차량을 갖고 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할 경우에는 아들도 제차인거 인정하고 바로 2천만원 지급하겠다는 카톡증거가 있는데 아들앞으로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제네시스 차량
- 증거유무 :유(송금일부내역 아들과 카톡한 내용/아빠가 제 차인걸 인정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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