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 분양에 관한 분쟁
2025-04-22 22:49:4424년 7월 24일 고양이 한 마리를 분양업자로부터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분양업자는 고양이를 중성화 한 후 구매자(분양자)에게 인도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혀있지 않지만, 통화내역에 브리딩/출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직접 협력병원에서 중성화한 후 구매자인 저에게 인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경우 당연히 출산 목적이 없었고, 중성화를 시킬 생각이 있었기에 그 조건에 동의하고 분양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중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성화 중 난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고, 잔존난소가 남아 있어 주기적으로 발정증상이 발현되었고 그로인해 캣콜링(울음소리)을 엄청 크게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5년 2월 14일 분양업자와 첫상담을 했습니다. 25년 4월 17일 분양업자에게 파양을 한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양에 대한 귀책은 중성화 조건을 어긴 분양업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30%정도의 분양금 환불을 요청드렸는데, 분양업자는 어이없어하는 반응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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